매장 음악 따라 매출도 달라져
'백화점 지향' 이마트는 클래식
'빠른 결정' GS수퍼는 최신가요
이마트에 가면 늘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GS수퍼마켓에 가면 최신 가요만 나온다. 이것은 점포 주인의 취향 차이가 아니다. 마케팅 전략에 따라 엄선된 음악의 차이다.
각종 매장들이 음악을 엄선해 트는 것은 매장 음악이 분위기뿐 아니라 매출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음악 서비스회사 뮤직웍스 조사에 따르면 84%의 소비자가 음악이 흐르는 매장을 선호하며, 23%의 소비자는 "매장 내 음악이 좋다면 물건값이 5% 더 비싸도 좋다"고 응답했다.
음악 유통방식이 디지털화하면서 매장 음악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과거 CD나 테이프를 틀거나 아예 라디오를 틀어놓던 카페나 상점들이 간편하게 MP3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고 있다. 매장 음악을 업종 특성에 맞춰 선곡하고 이것을 전송해주는 매장 음악 서비스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KT 계열사인 KT뮤직과 인터넷업체 플랜티넷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밖에도 10여개 업체들이 소규모 점포부터 대기업에까지 음악을 '납품'하고 있다.
'뮤직매니저'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KT뮤직은 업종을 총 119가지로 나눠 '맞춤 음악'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집 음악과 보쌈집 음악이 다르고, 스카이라운지와 생과일주스 전문점 음악이 서로 다른 식이다.
KT뮤직은 GS25와 GS수퍼마켓, 현대백화점, 맥도날드 등에 음악을 공급하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도 KT뮤직이 선곡한다. 한편 '주스샵'이란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티넷은 이마트와 파리바게뜨, 앤제리너스 커피 등에 음악을 서비스한다.
이마트에서 클래식만 트는 이유는 다른 마트와의 차별화 전략이다. 플랜티넷 경영지원팀 이상기 과장은 "우리나라 할인 마트는 외국과 달리 백화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클래식을 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GS수퍼마켓은 주로 최신 가요를 튼다. 이것은 고객의 빠른 구매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음악 사이사이 소나 돼지 울음소리, 물소리, 새소리 같은 음향도 넣는다. "야채나 정육, 생선이 싱싱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매장에 사람이 많을 때 고객 회전율을 높이는 데도 빠른 템포 음악이 유용하다. 백화점이 피크타임인 오후에 느린 박자의 재즈나 샹송을 틀어 고객을 더 오랫동안 붙잡아두려는 것과 반대 경우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자체 방송실에서 CD로 음악을 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전에 주로 클래식, 점심시간 직후엔 경쾌한 팝, 오후 4~6시엔 재즈나 월드뮤직을 튼다. 신세계는 층마다 트는 음악이 다르다. 명품매장에는 클래식이나 재즈, 남성의류 매장은 팝, 스포츠 매장은 일렉트로닉을 튼다. 신세계측은 "이미 점포별로 CD를 3000장쯤씩 구비한 데다 방송실에서 고객 취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 외부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매장 음악 시장 규모는 연 40억~5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음원 권리를 복잡하게 규정해놓은 저작권법의 맹점 때문에 대부분의 매장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00㎡(약 907평)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그보다 작은 매장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요식업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저작권법은 또 음악 저작권 대상을 '판매용 음반(音盤)'으로 한정하고 있어 MP3가 '판매용 음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작년 9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스타벅스코리아 간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협회 손을 들어준 것 역시 스타벅스가 트는 CD가 '판매용'이냐 아니냐에 집중됐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와 계약한 음악 서비스회사가 만든 CD를 전 세계 매장에 배포해 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법원은 '판매용'으로 판정했다. 이 밖에도 대다수 커피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고 있으나 저작권협회는 한국에서만 유독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글로벌 브랜드 스타벅스를 '찍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일본은 업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에서 트는 모든 음악에 저작권료를 부과한다. 시장 규모도 3000억원에 이른다. 홍콩은 동네 미용실에서 트는 음악, 치과에서 환자를 안정시키려고 이어폰으로 들려주는 음악에도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다. 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실장은 "저작권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면 매장 음악시장 규모도 커지고 뮤지션과 음악 제작자들 몫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우 기자 hwhan@chosun.com .....조선일보 2011년 3월5일(토)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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