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야기

사람과 반려동물,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든다.(조선일보 20160928 D1)...

HL3QBN 2016. 10. 19. 08:1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산업' 적극 육성
반려동물 대상 범위 조류·파충류까지 확대
등록제, 고양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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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이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늘어났다. 이로써 현재 우리 국민 약 1000만명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함께 동물병원, 펫사료, 펫용품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 2020년에는 5조8000억원으로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물들이 유기되고 투견, 폭행, 잔혹한 살해 등 동물 학대행위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애견카페·보관업· 훈련업 등 신규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관리 소홀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TF를 구성했다. 반려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관련 업계·단체들의 의견 수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농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이 없어 이를 새롭게 정립하고 영업 대상 반려동물의 범위를 현행 개·고양이에서 조류·파충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에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전환 이후 신고비율이 20%에 미달하고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다시 전환해 동물생산업 관리·감독 강화하고,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미 허가업체의 벌금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반려동물 유통체계 확립

전국에 위치한 19개의 경매장은 연간 3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애완동물 가게로 유통하는 등 반려동물의 유통구조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별도 분리해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 의무화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가 병들거나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불법 판매업체들에 의한 분양사기, 운송 중 상해, 보상수단 부재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적법한 동물판매업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배송과정에서도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판매자가 해당 동물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등 반려동물 운송 관련 기준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상기준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해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며, 개체관리카드 서식을 보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를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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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동물보호 문화축제’의 한 장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규제 완화·R&D 지원… 관련 산업 활성화

동물병원 관련해서는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 등록제 대상을 현행 3개월령 이상 개에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진료비 공시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의 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 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부여도 추진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유통구조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용품·사료산업은 전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53%)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계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펫용품의 경우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박람회·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사료의 경우 곤충류 원료 범위를 확대 곤충을 이용한 고품질 사료를 개발하고,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의 진료·관리시 보조인력이 약 3000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 이에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애견카페, 보관업, 훈련업 등 신규 서비스업의 경우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설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장묘업체가 수요보다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사체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신설을 통해 동물장묘업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동물 유기 억제 및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강화해 나가며 유기동물 보호 수준이 높은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 센터 설치 지원을 확대할 참이다.

◇동물 보호 관련 인프라 구축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 조직 등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어려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련 업종 용어도 국민 정서에 맞게 순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며, 반려동물 관련 통계조사 항목도 추가하고 표본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2016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연다. 동물 무료 건강검진, 올바른 동물 문화 캠페인, 수의사직업소개 및 체험, 동물 매너 교실, 반려동물 달리기 대회, 어린이 동물보호 사생대회, 무료 동물 미용 등 동물보호자 및 일반 시민 8000명 이상이 다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보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의 '2016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후보자 공모전도 9월 23일까지 진행했다. 이 공모전은 단체부문에서는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부문으로는 공직자·수의사·개인활동가 사이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분야별 숨은 공로자를 찾고자 마련됐다. 시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6점을 포함해 총 12점이며, 수상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부상으로 상패도 수여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