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야기

실종 반려견, 보신탕 둔갑 사건(20161005 조선일보 A12)...

HL3QBN 2016. 10. 13. 08:12

마을주민 4명이 끌고가 잡아먹어
주인 "10년 길렀는데 뼈만 돌아와… 가족같은 아이가 살해당한 기분"

'점유물 이탈 횡령' 혐의로 입건… 현행법, 생명체 아닌 '물건' 분류
네티즌 "강력 처벌을" 서명 운동


  


                
반려견 '하트' 생전 모습.


"10년을 기른 우리 집 개가 뼈만 남은 채 돌아왔습니다. 저에겐 가족 같은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모(33)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실종됐던 반려견이 인근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최씨가 키우던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종(種)인 하트(열 살)가 새벽 2시쯤 집을 나가면서 발생했다. 날이 밝아도 하트가 돌아오지 않자 최씨는 실종 전단과 현수막을 만들어 마을 주변 곳곳에 붙이고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60~70대 남성 4명이 익산시 춘포면의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최씨 집에서 4㎞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에 있던 하트를 1t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도살해 고기(40㎏)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먹다 남은 하트의 유골을 받아든 최씨는 "가족이 살해당한 기분"이라며 사건 알리기에 나섰다. 최씨가 '주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는 5일 현재 1만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주로 '딱 봐도 애완견같이 보이는 개를 잡아먹다니 사람도 아니다' '개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가족 같은 개를 찾아 주지 않고 그냥 먹다니 야만적'이라는 내용이다. 최씨의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익산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개를 잡아먹은 주민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1000건 가까이 올라왔다.

하지만 남의 집 반려견을 잡아먹은 것에 대해 큰 처벌을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실종된 반려견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하트를 잡아먹은 주민 4명을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점유물이탈횡령이란 남이 흘린 물 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누리꾼들은 "마치 가족이 살해당한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일 텐데 고작 점유물이탈횡령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큰 개가 죽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를 잡아 나눠 가졌는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