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에 쓰여진 '나라 위'자...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승려 일연(一然, 1206∼1289)이
충렬왕 7년(1281)에 편찬한 역사서로 5권 2책이며, 상권인 1, 2권은 주로 역사 사실을 다루었고, 하권에 해당하는 3, 4, 5권은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최초 1965년 4월 1일 보물 제419호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 2월 3일 〈삼국유사〉 권3~5가 국보 제306호로 변경되고 다른 판본이 국보 제306-2호이고, 2018년 2월 21일 1512년 간행된 임신본이 국보 306-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밖에〈삼국유사〉 권2가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4~5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3~5가 보물 제41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 여러 판본의 여러곳에서 '위'자가 보입니다...하나같이 '삐침없는 위'자를 판각해서 사용했습니다.
필자는 고서적과 고문서에서 사용된 '나라 위'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삐침있는 위'자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흥의 옛어르신들은 항상 '위'자를 쓸때에는 귀신귀자의 삐침을 빼고 ‘모방진 그릇 방(匚)자’를 사용해서 위자를 써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 되면서 가족내의 성씨에 대한 교육의 질과 양이 부족하고 특히 고래로부터 전해져 오는 성씨 표시 방법에 대한 언급의 부족과 정부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펼쳐진 인명용 한자만을 정해 쓰라고 강요하고 있고, 출생 신고나 개명 시에 이 인명용 한자만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법원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추가 한자(1991년 대법원 제정 당시 총 2,854자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 2023년 현재 8,319자)를 인명용 한자로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명에 쓰이는 한자에 제한을 둔 것은 행정 전산화를 편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만약 제한 없이 아무 한자나 허용한다면, 행정처리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2023년 기준 8,319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서적과 고문서에 사용된 '위'자를 보면서 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성씨 표기 방법을 오늘 현재 왜 방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대로부터 전승되어온 우리 성씨 표기방법을 지키고 유지전승하기 위해 우리는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마음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DNA을 포함한 정신과 전통까지 입니다... 그것이 진보하는 인간입니다...
탁마재 재치 위현동...
다음에는 고려시대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서 '위'자를 찾아봅니다...
사족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볼 때에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한 번 터치하고 사진을 확대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승려 일연(一然, 1206∼1289)이
충렬왕 7년(1281)에 편찬한 역사서로 5권 2책이며, 상권인 1, 2권은 주로 역사 사실을 다루었고, 하권에 해당하는 3, 4, 5권은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최초 1965년 4월 1일 보물 제419호로 지정되었다가 2003년 2월 3일 〈삼국유사〉 권3~5가 국보 제306호로 변경되고 다른 판본이 국보 제306-2호이고, 2018년 2월 21일 1512년 간행된 임신본이 국보 306-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밖에〈삼국유사〉 권2가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4~5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3~5가 보물 제419-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 여러 판본의 여러곳에서 '위'자가 보입니다...하나같이 '삐침없는 위'자를 판각해서 사용했습니다.
필자는 고서적과 고문서에서 사용된 '나라 위'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삐침있는 위'자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흥의 옛어르신들은 항상 '위'자를 쓸때에는 귀신귀자의 삐침을 빼고 ‘모방진 그릇 방(匚)자’를 사용해서 위자를 써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 되면서 가족내의 성씨에 대한 교육의 질과 양이 부족하고 특히 고래로부터 전해져 오는 성씨 표시 방법에 대한 언급의 부족과 정부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펼쳐진 인명용 한자만을 정해 쓰라고 강요하고 있고, 출생 신고나 개명 시에 이 인명용 한자만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법원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추가 한자(1991년 대법원 제정 당시 총 2,854자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 2023년 현재 8,319자)를 인명용 한자로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명에 쓰이는 한자에 제한을 둔 것은 행정 전산화를 편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만약 제한 없이 아무 한자나 허용한다면, 행정처리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2023년 기준 8,319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서적과 고문서에 사용된 '위'자를 보면서 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성씨 표기 방법을 오늘 현재 왜 방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대로부터 전승되어온 우리 성씨 표기방법을 지키고 유지전승하기 위해 우리는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마음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DNA을 포함한 정신과 전통까지 입니다... 그것이 진보하는 인간입니다...
탁마재 재치 위현동...
다음에는 고려시대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서 '위'자를 찾아봅니다...
사족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볼 때에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한 번 터치하고 사진을 확대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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