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훈 변호사 21대 대통령국정기획위원 임명

위대훈 변호사는 1965년생으로 판사출신이며 장흥위씨 33세 장천문중 판서공파로 장흥위씨도문회 전고문이신 남전 위정우 고문의 차남으로 옥당출신이다.
위대훈 변호사는 정치행정분과이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이다.
위대훈 변호사는 정치행정분과이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이다.

국정위원회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사실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이 진하다.
이재명 정부가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과거 첫 탄핵 이후 설치되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하다.
2025년 6월 16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과거 첫 탄핵 이후 설치되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하다.
2025년 6월 16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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