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위씨...

1848년 위종선 간찰 / 魏鍾善 簡札

HL3QBN 2024. 8. 27. 19:07

ㆍ문서명 : 1848년 위종선 간찰 / 魏鍾善 簡札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발급자 : 위종선(魏鍾善, 조선, 개인)

ㆍ수취자 : 심능규(沈能圭, 1790~1862, 조선, 개인)

ㆍ발급시기 :  1848년 2월 7일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크기: 28 × 46.3

해제

1848년 위종선(魏鍾善, 1789~1862)이 심능규(沈能圭, 1790~1862)에게 보낸 간찰이다. 위종선은 자는 치성(稚性), 호는 수류(隨柳),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함흥(咸興) 출신이다. 1838년에 함경도도과(咸鏡道道科)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상운찰방(祥雲察訪), 고산찰방(高山察訪) 등을 역임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이 편지를 작성할 당시에는 강원도 양양의 상운찰방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심능규는 강릉에 거주한 사족이다. 자는 사룡(士龍), 호는 호은(湖隱)ㆍ신천당(信天堂)ㆍ천청당(天聽堂)ㆍ월포(月圃), 본관은 삼척이다. 1859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저서에 󰡔월포기(月圃記)󰡕, 󰡔인경부주(仁經附註)󰡕가 있다. 이 간찰은 청탁받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먼저 위종선은 지난번에 원주(原州)에 다녀오고 또 향사(享事)까지 치러서 그 여독을 떨쳐내기 어렵다며 자신의 근황을 전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심능규가 협지(夾紙)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였으나 비록 힘써 도모하고자 해도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였다. 참견할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권한이 주관하는 사람에게 있으니 그저 옆에서 지켜볼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烝民)」에 나오는 “사랑하나 도와줄 수가 없다.[愛莫助之]”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어 심성세(沈成歲)는 자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으나 신경 써서 두호(斗護)해 주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심능규가 편지에서 흑석(黑石)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자신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응당 구해 보기는 하겠으나 보잘것없는 일개 찰방의 힘으로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강릉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고문서 중에는 삼척심씨 가문, 특히 심능규 관련 간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조옥현 가의 외가가 삼척심씨이므로 어느 시기에 다량의 삼척심씨 소장 문서가 조옥현 가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최호, 󰡔수집사료해제집7󰡕, 국사편찬위원회, 2013

원문

前書未謝後書繼辱披玩之際益覺不遐之感況審新春靜候起居益膺蔓祉區區慰賀正副勞祝記下向作原行又經享事餘憊難振自悶奈何奈何就夾紙敎意謹悉而雖欲力圖勢無奈何如得參見之便權在主管則垂袖傍觀之外無他道此所謂愛莫助之者也貴宗成奎甫姑未承顔而若有斗護之道豈敢歇后也示中黑石今始初聞敎意如是丁寧第當求得而以幺麽郵力似難如意矣餘適擾不備謝禮戊申二月初七日記下魏鍾善拜謝
 
 

 

위종선(魏鍾善 34세 관북봉규파 1789~ 1862 병조정랑공 )

윤철(尹喆)의 子다. 字는 稚性이요 號는 隨柳니 正祖 1789(己酉) 生이다. 行誼로 薦文科하고 歷高山察訪 하야 掌令에 除受되고 1860년(庚申)에 司諫院 正言하다. 1862년(壬戌)에 終하니 享年 七十四요 墓는 南州東面杻田注書公塋下艮原이다. 配는 淑人 청주韓氏요 父는 德洙며 墓는 公塋合兆다. (장흥위씨 기묘대동보 1999년 권지6 186페이지)

1838년(戊戌 헌종4) 함경도 도과(道科) 을과(乙科) 1위로 문과(文科) 급제(갑과 1명, 을과 1명, 병과 6명, 총8명 급제)

가주서(假注書),성균관 전적,종부주부(宗簿主簿), 예조좌랑(禮曺佐郞), 사헌부 지평(持平), 병조정랑(兵曹正郞), 사헌부 정언(正言), 고산찰방(高山察訪), 사헌부 장령(掌令), 사헌부 지평(持平)등을 지냈습니다.

 

국조방목에 의하면 1838년(戊戌 헌종4) 함경도도과(道科) 을과(乙科) 1위로 문과(文科) 급제가 확인된다.

- 승정원일기 내 주요 관직 임명

1)1839년(헌종5) 6월 29일 가주서(假注書) 관직에 임명했다.

2)1840년(헌종6) 10월 15일 성균관 전적(전적) 관직에 임명했다.

3)1843년(헌종7) 7월 9일 종부주부(宗簿主簿) 관직에 임명했다.

4)1843년(헌종7) 12월 26일 예조좌랑(禮曺佐郞) 관직에 임명했다.

5)1846년(헌종12) 7월 15일 사헌부 지평(持平) 관직에 임명했다.

6)1846년(헌종12) 11월 20일 병조정랑(兵曹正郞) 관직에 임명했다.

7)1846년(헌종12) 12월 12일 상운찰방(祥雲察訪) 관직에 임명했다.

8)1852년(철종3) 5월 1일 사헌부 정언(正言) 관직에 임명했다.

9)1855년(철종6) 6월 25일 고산찰방(高山察訪) 관직에 임명했다.

10)1857년(철종 8) 6월 2일 사헌부 장령(掌令) 관직에 임명했다.

11)1862년(철종 13) 7월 28일 사헌부 지평(持平) 관직에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