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야기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화장장' 설치 허용(11월10일 조선일보 A6)

HL3QBN 2017. 12. 9. 10:57

내년부터 지자체장에 권한 부여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 장묘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제처는 9일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화장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월 "가동 중단된 진해화장장을 개조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다.

동물 장묘 시설 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기르던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죽을 경우 동물 화장장을 찾기 어렵고 비용 문제 등이 있어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 장묘 시설은 전국 10여곳에 불과하고, 화장 비용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든다.
김경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