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5 현종 7년, 어모장군행충무위부사용자 정3품 下>
敎旨
魏天會爲禦
侮將軍行忠
武衛副司勇
者
ㅇ熙四年正月 日[印]
●내용 및 특징
1665년(현종 7) 1월 顯宗이 魏天會에게 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정3품 西班 무관에게 주던 下階 품계이다.
충무위부사용(忠武衛副司勇)은 조선의 군사조직 중 오위(五衛)의 하나로 소속 종9품 西班 무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백강 위성록(1968년생 34세 장천문중 판서공파 ) 장흥위씨 대종회 산하 씨족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작성해습니다.
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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