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야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페이스북 내용(20160523)...

HL3QBN 2016. 5. 30. 20:42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아지공장 동물 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반려동물이 최소한의 생존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참히 학대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정비의 미흡으로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물복지 TF를 구성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과 중함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시·도 담당자, 그리고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올바른 동물생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벌금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합법적인 신고업체의 경우에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 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자가진료 심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에 동물보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 전담부서 신설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농식품부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페친 여러분께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진심을 헤아려주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