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이야기

대법 "GPS 단 사냥개, 금지된 밀렵도구 아냐"(20161114 조선일보 A14)...

HL3QBN 2016. 11. 25. 20:52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파발신기(GPS)를 단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며 밀렵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에 GPS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GPS 수신기, 수렵용 칼 2자루를 싣고 다니다 적발됐다. 검찰은 박씨가 야생생물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야생생물법은 덫이나 올무 등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 검찰은 박씨가 데리고 다니던 GPS를 단 사냥개를 야생동물 불법 포획 도구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데리고 있던 GPS를 부착한 사냥개와 GPS 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냥개는 덫이나 올무보다 직접적인 야생동물 포획 도구"라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지수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4/2016111400232.html